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중지명령 등의 발령)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의 발령 시기·기준과 취소·변경 절차를 정한 준칙이다.

내용

중지명령 등의 발령
제1조 (목적)
준칙 제403호는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이하 준칙 제403호에서 ‘중지명령
등’이라고 한다) 발령의 시기, 발령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과도한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익 균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지명령 등의 발령)
① 법원은 중지명령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중지명령 등의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채
무자가 인지액 또는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로서 신청횟수,
과거 절차 종료일, 종국 사유 등을 고려하여 중지명령 등의 신청이 개인회
생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원
칙적으로 중지명령 등을 발령한다.
제3조 (중지명령 등의 취소 및 변경)
① 법원은 법 제593조 제4항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중지명
령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면서 다음 각호의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는 중지명령 등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액이 총 채무액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큰 경우
2.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액이 다액인 경우
3. 채무자가 과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중지명령 등의 신청이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무자로 하여금 다
음 각호의 자료 또는 기타 소명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발생경위, 사용처 및 소명자료
2. 신청일 전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이용명세서
3. 종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결정문,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보정
명령 및 보정권고 사항

요지

중지명령 등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발령 여부를 결정하고, 절차 남용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발령한다. 이해관계인이 취소·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최근 1년 내 채무 규모, 과거 도산신청 전력 등 남용 의심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며, 필요 시 채무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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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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