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
요지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자가 약정한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인보험이다. 자동차상해보험도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2003다2946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상법 제739조·상법 제733조).
관련
- 상법 제739조 · 상법 제733조 · 2003다29463 · 2002나17248 · 2015다23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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