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상법 제172조 (회사의 성립)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관련주식회사 설립 절차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주식회사 설립등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