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주식회사는 설립 시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법인격을 취득한다(상법 제172조, 제317조).

자본금과 주주는 얼마나 필요한가

최저자본금 제한은 없다. 1인 주주도 설립이 가능하다.

임원 구성은 어떻게 하는가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 1인 이상이면 되고, 감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 회사는 감사를 두어야 한다.

임원은 주주와 동일인이어도 무방하다. 임원 각자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한다.

자본금 납입은 어떻게 하는가

주주 중 한 사람의 계좌로 자본금 전액을 입금한 뒤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은행의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가 필요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정관
  • 예금잔액증명서(자본금 10억 원 이상은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 관련 결의 서류
  •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취임승낙서

서류 일체는 방문·우편·택배로 전달할 수 있다.

비용

등록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산정된다. 업종에 따라 추가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실무 메모

정관 작성은 회사 목적 범위를 실제 사업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적이 지나치게 좁으면 추후 사업 확장 시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설립 단계에서 자본금 규모·이사 수·감사 유무를 사전에 확정해 두면 등기 처리가 원활하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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