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조 (동시사망)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동시사망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어서, 번복하려면 다른 시각에 사망했다는 본증 또는 동일 위난 사망이라는 전제를 흔드는 반증으로 법원에 확신을 주어야 하고, 충분·명백한 입증이 없으면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98다8974). 동시사망 추정 시에도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은 인정된다(99다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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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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