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요지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일단 하면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 등 총칙상 취소사유가 있으면 민법 제1024조 제2항 준용으로 취소할 수 있다. 수증자의 의사 안정과 거래 안전을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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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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