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폐지는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조차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개인파산에서 재산이 거의 없는 채무자는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동시폐지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효력
동시폐지가 되면 배당 절차 없이 파산절차가 종료되고, 채무자는 이어서 면책 심리를 받는다. 면책이 확정되면 잔여 채무의 변제책임이 면제된다.
이시폐지와의 구별
재산이 있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환가·배당을 진행한 뒤 폐지하는 것은 이시폐지다. 동시폐지는 선임·배당 절차 자체가 생략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관련
- 개인파산 · 파산관재인 · 면책
- 재판예규 제1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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