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채무가 법정 한도 이하이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한도는 신청 당시 담보로 보호되는 채무 15억 원, 그 밖의 채무 10억 원이다(같은 법 제579조 제1호 가목·나목). 법원은 기각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같은 법 제595조), 이전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안의 신청은 기각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 있다(2025라3643).

쉽게 말하면 — 회사원 갑이 카드빚을 돌려막다가 더는 갚기 어렵게 된 경우입니다. 갑은 월급을 받고, 담보로 보호되는 빚은 없으며 나머지 빚이 10억 원 이하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제2호). 아직 연체가 없어도 갚지 못할 염려가 있으면 신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1호). 다만 이전 면책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면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고 본 결정이 있고(같은 법 제595조 제5호, 2025라3643),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내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제2호).

누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8조). 개인채무자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고, 신청 당시 채무가 법이 정한 금액 이하이며,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이다(같은 법 제579조 제1호).

파산의 원인은 지급불능이고(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대법원은 파산 사건에서 이를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라고 설명했다(2011마961 이유 2.가).

채무는 얼마까지여야 하나

개시신청 당시 담보로 보호되는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하고, 어느 한쪽이라도 넘으면 개인채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담보로 보호되는 채권은 저당권·전세권 등 같은 호 가목이 정한 담보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다(같은 호 가목).

남의 빚에 보증을 서서 진 채무도,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에 비추어 개인회생채권으로 볼 수 있다.

한도를 넘으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1호), 이때는 회생절차나 개인파산을 검토한다.

어떤 소득이 있어야 하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하고, 어느 쪽이든 앞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제3호). 고용형태나 소득신고 여부보다 그런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기준이고(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의2), 신청서에는 그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4호).

급여소득자

급여소득자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도 이런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포함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의2 제1항).

영업소득자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3호).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으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 제1항 제2호). 자영업자가 특히 확인할 사항은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에서 설명한다.

남는 소득이 적어도 신청할 수 있나

신청 요건에는 남는 소득(가용소득)의 최소 금액이 없고, 그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인가 단계에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2호).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받는 소득 합계에서 법령이 정한 공과금,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7조). 생계비는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법원은 공표된 최저생계비,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금액을 정한다(같은 목). 재판예규는 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 제2항). 남는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짜는 방법은 변제계획에서 설명한다.

인가 요건을 맞출 남는 소득이 없으면 파산을 검토할 수 있다. 파산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신청에 의하여 선고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재산이 빚보다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

개인은 재산이 빚보다 많다는 사정만으로 신청권자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같은 법 제306조 제1항). 파산의 원인은 지급불능이고,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법인에만 있다.

재산은 변제액과의 비교로 문제가 된다. 인가 때에는 개인회생채권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개시신청 단계에서도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처럼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6호, 2016마1324 이유 1).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정만으로 제6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2010마1179 판시사항, 이유 2).

신청이 기각되는 사유는 무엇인가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신청자격과 바로 이어지는 사유는 아래 세 가지이고, 나머지 사유는 개인회생 기각사유에서 설명한다.

5년 이내의 면책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기각사유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부산회생법원은 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을 뜻한다고 보고, 개시결정 당시 제5호 해당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면 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620조 제1항에 비추어 제5호를 필요적 신청기각 사유로 보았다(2025라3643). 그 사건은 2020. 9. 29.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람이 2025. 9. 15. 신청한 경우였다. 법원은 이 신청을 제5호에 따라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했다(2025라3643).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낸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등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의 첨부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내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같은 법 제595조 제2호).

불성실한 신청

대법원은 제7호의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를 이유로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2013마668 이유 2.가). 같은 결정은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 그 내용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2013마668 이유 2.가).

다른 회생·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어떻게 되나

개시신청만으로는 진행 중인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멈추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개시결정 전에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절차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같은 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개시결정의 다른 효력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과 중지명령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비교는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선택 기준에서 설명한다.

낭비·도박으로 생긴 빚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의 문언에 비추어, 낭비·도박으로 생긴 빚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권자에서 빠지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용 내역을 숨겨 첨부서류를 허위로 내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다(같은 법 제595조 제2호·제7호, 2013마668 이유 2.가). 면책 단계에서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는 사유에도 채무가 생긴 원인은 들어 있지 않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면책의 효력은 면책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당시 채무를 담보로 보호되는 것과 그 밖의 것으로 나누어 각각 15억 원·10억 원 이하인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 급여명세나 사업 수입 자료처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4호).
  • 소득 자료는 최근 1년 치를 모은다. 최근 1년간 직장 변동이 없으면 그 1년간, 변동이 있으면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 월평균이 산정 기초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감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 제1항).
  • 과거 면책결정문을 찾아 확정일이 신청일 전 5년 이내인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2025라3643).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를 준비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6호).
  •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낸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기간을 늘일 수 있고,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같은 법 제595조 제4호).
  • 절차비용을 내고 법원이 정한 서류 제출기한을 지킨다. 비용 미납과 기한 불준수는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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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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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