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① 일정액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②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있으며, ③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어떤 소득이 있어야 하는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연금소득자가 모두 포함된다. 소득신고 여부는 묻지 않는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다. 마찬가지로 소득신고 여부는 관계 없다.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생계비·세금·4대보험료·영업비용을 뺀 금액이다. 생계비는 법정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가용소득이 부족하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한다.

2026년 기준 가구별 생계비(월)

가족수(부양가족 포함)생계비(원/월)
1인 가구1,538,542
2인 가구2,519,575
3인 가구3,215,421
4인 가구3,896,842
5인 가구4,534,031
6인 가구5,133,571
7인 가구5,709,090

채무액은 얼마까지인가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하면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거나,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선택할 수 있다.

채무 발생 원인은 개인회생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개인파산과 달리 과다한 낭비나 도박 같은 사행행위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가

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면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이 절차개시 시점의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변제액이 재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 일부를 처분하여 변제에 사용하면 된다.

지급불능 상태란 무엇인가

지급불능이란 채무를 약정대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다. 채무액·재산·소득뿐만 아니라 신용·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지급불능이 되기 전이라도 장래에 그렇게 될 염려가 있으면 미리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이나 (일반)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중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거나 연체 중이 아니어도 신청 자격에 제한이 없다.

실무 메모

가용소득 산정이 신청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이다. 소득이 불규칙한 일용직·프리랜서는 최근 3~6개월 평균으로 산정하되, 증빙 서류(급여명세서·통장 입출금 내역) 준비가 중요하다. 가용소득이 극히 적거나 0에 가까운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더 적합한 경로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두 절차를 비교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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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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