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등기 신청

흡수합병은 합병계약 체결부터 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쳐, 합병보고 주주총회 종료일(또는 이사회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와 해산등기를 완료해야 한다(상법 제234조, 제529조).

합병등기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가

  1. 합병계약 체결
  2. 합병계약 승인 — 주주총회 특별결의
  3. 채권자보호 절차 — 신문공고(1개월 이상)
  4. 합병 보고 — 보고총회 또는 이사회 공고
  5. 합병등기 — 보고총회 종료일 또는 공고일로부터 2주 내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소멸회사는 해산등기를 각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에 신청한다.

등기 신청 기한을 왜 엄수해야 하는가

합병등기 기한(2주)은 상법이 정한 강행 기간이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합병의 효력 발생 시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합병보고총회를 생략하고 이사회 공고로 갈음하는 경우에도 공고일 기산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무 메모

합병승인 주주총회 결의, 채권자보호 공고 기간 계산, 보고총회 생략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소멸회사 측 서류(주주총회 의사록, 채권자 이의 없음 확인 등)가 지연되면 등기 기한을 놓치기 쉬우므로, 보고총회 또는 공고일 직후 즉시 서류를 취합해 기한 내 신청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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