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및청산절차

회사를 폐업한 후에는 사업자 폐업신고와 별도로 상법에 따른 해산·청산 등기를 진행해야 법인격이 소멸한다.

이사 임기만료 후 공백 기간이 있어도 문제없는가

임기만료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유지한다(상법 제386조 제1항). 따라서 임기만료 후 수년간 임원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도 법적 공백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임원 공백 기간 중의 회사 행위가 무효로 되지는 않으며, 퇴임등기를 별도로 마칠 필요도 없다.

해산·청산의 기본 절차

해산부터 청산종결까지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해산 결의 —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518조)
  2. 지점폐지등기 — 지점이 있으면 해산등기와 동시에 진행 가능
  3. 해산등기·청산인 선임등기 — 본점 관할 등기소
  4. 채권자 공고 — 2개월 이상 신문공고(상법 제535조)
  5. 재산 환가·채무 변제
  6. 청산종결등기 — 청산 사무가 끝난 후

지점폐지등기는 해산·청산인 등기와 함께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소요 비용과 변수

비용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 등기부등본·주주명부·정관 내용(자본금·임원 수·지점 수)
  • 신문공고 비용(공고 횟수·신문사 선택)
  • 법원 해산신고 여부(해산 사유에 따라 상이)

정확한 비용은 등기부등본과 정관을 검토한 후 산정한다.

실무 메모

임기만료 이사의 권리의무 속행 규정(상법 제386조)은 실무에서 자주 혼동된다. 임원 공백 기간이 길더라도 퇴임등기를 따로 신청하지 않고 해산·청산인 등기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폐지등기를 본점 해산등기와 동시에 접수하면 절차가 간결해진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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