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결의 후 주식회사는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존속하므로, 잔여 부동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등기 실무상 제약이 따른다.
해산 후 법인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해산한 주식회사는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존속한다(상법 제245조 준용). 영업행위는 불가하고, 기존 채권 추심·채무 변제 등 청산사무만 할 수 있다. 잔여 부동산 매각은 청산사무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
부동산 이전등기에 제약이 있는가
등기부에 청산 중인 법인임이 표시되어 있으면 소유권 이전등기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진행할 때 청산 중 법인 여부를 등기관이 확인하므로, 절차 진행 전에 등기부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계약해지는 청산사무에 포함되는가
수분양자의 잔금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가 청산사무에 포함되는지는 견해가 나뉜다. 분쟁 위험을 줄이려면 해산결의 전에 해지통지를 발송해 계약을 해지한 뒤 해산하는 것이 안전하다.
잔여재산 분배는 반드시 현금이어야 하는가
청산 종결 후 주주에게 귀속되는 잔여재산은 반드시 현금일 필요가 없다.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이 남아 있으면 부동산 자체를 주주에게 현물 분배할 수 있다.
실무 메모
- 해산결의 전 계약해지를 먼저 처리하면 청산 중 법률관계를 단순하게 유지할 수 있다.
- 청산 중 법인 표시가 등기부에 반영되기 전후로 이전등기 시점을 조율하면 매각 진행이 원활해진다.
- 현금 확보가 목적이라면 부동산 매각을 우선하되, 매각이 어려운 물건은 현물 분배 방식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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