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소재지에서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을 신청할 때는 신고인감 제출 없이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수 있고, 우편접수도 허용된다.
왜 법인인감을 찍지 않아도 되는가
상업등기법 제25조 제3항은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에 관하여 신고인감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따라서 지점에서의 등기신청서에는 신고된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면 된다.
왜 우편접수가 가능한가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한다.
그러나 상업등기법 제24조 제2항은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에 관하여 예외를 인정한다.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우편으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예외는 지점 업무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실무 메모
두 특례는 함께 적용된다.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사용인감 날인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하면 족하다.
적용 범위는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한정된다. 지점 고유 등기사항이나 본점 소재지에서의 신청에는 이 특례가 없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