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요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정한 조문이다.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은 재외국민(「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을 상속인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따라서 재외국민은 1가구 1주택 감면을 받지 못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내국인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으면 1가구 산정에 포함될 수 있어 감면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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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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