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독촉절차를 통해 받는 집행권원이다.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발령하는 간이한 민사절차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어떤 청구에 이용할 수 있는가
지급명령은 금전(대체물 포함) 또는 유가증권 청구에만 이용할 수 있다.
다음 두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 송달 가능: 채무자 주소가 불명하여 공시송달에 의할 수밖에 없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이의 가능성 고려: 채무자가 이의하면 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이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유리하다.
지급명령의 효력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집행력
경매·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
소멸시효 연장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지급명령으로 확정되면 그 확정일부터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기판력 없음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지급명령 확정 전에 생긴 사유도 채권소멸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며, 송달일로부터 2주간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진다.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실무 메모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에 따르며, 청구금액·당사자 수·난이도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된다.
채무자 주소 확인이 신청 전 핵심 사항이다. 주소 불명 시 독촉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 소 제기로 전환해야 하므로, 사전에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로 송달처를 특정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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