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취임·퇴임·주소변경이 발생하면 2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제183조).
어떤 임원이 등기 대상인가
등기 대상 임원은 다음과 같다.
- 대표이사
- 이사 (사내·사외·비상무)
- 집행임원
-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어떤 변경 사항이 등기 대상인가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등기 신청 의무가 생긴다.
- 신규 취임 및 퇴임 (임기만료·사임·해임·사망·파산)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 대표권 있는 임원의 주소 변경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변경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진다.
| 사유 | 주요 서류 |
|---|---|
| 신규 취임 |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
| 퇴임(사임) |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임서 |
| 퇴임(임기만료) | 주주총회 의사록 |
| 주소 변경 | 이사회 의사록, 주민등록초본 |
실무 메모
2주 기산점은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일(취임·퇴임의 효력 발생일)이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상법 제635조)가 부과된다. 의사록은 회사 인감으로 날인해야 하고, 취임승낙서에는 취임자 인감을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표이사 변경 시에는 등기 완료 후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도 함께 처리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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