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등기 신청

임원의 취임·퇴임·주소변경이 발생하면 2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제183조).

어떤 임원이 등기 대상인가

등기 대상 임원은 다음과 같다.

  • 대표이사
  • 이사 (사내·사외·비상무)
  • 집행임원
  •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어떤 변경 사항이 등기 대상인가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등기 신청 의무가 생긴다.

  • 신규 취임 및 퇴임 (임기만료·사임·해임·사망·파산)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 대표권 있는 임원의 주소 변경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변경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진다.

사유주요 서류
신규 취임주주총회(또는 이사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퇴임(사임)주주총회(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임서
퇴임(임기만료)주주총회 의사록
주소 변경이사회 의사록, 주민등록초본

실무 메모

2주 기산점은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일(취임·퇴임의 효력 발생일)이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상법 제635조)가 부과된다. 의사록은 회사 인감으로 날인해야 하고, 취임승낙서에는 취임자 인감을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표이사 변경 시에는 등기 완료 후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도 함께 처리해 두는 것이 좋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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