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주식 1주의 금액(액면가)과 무액면주식

액면주식의 1주 금액이란 정관으로 정한 명목상의 금액으로, 통상 액면가 또는 액면가액이라 한다(상법 제329조).

액면가는 시장가와 다른가

액면가는 정관에 기재된 명목 금액일 뿐, 실질 가치나 시장 거래가와는 무관한 개념이다.

액면주식에는 두 가지 법정 제한이 있다.

  • 모든 주식의 금액이 균일해야 한다.
  • 1주의 금액은 최소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회사 설립 시에는 발기인이 정하고, 설립 후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한다.

왜 액면가를 정관에 기재하는가

액면가를 정하는 목적은 신주 발행 시 발행가액의 최저한을 설정해 자본충실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다.

상법은 원칙적으로 액면 미달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무액면주식은 언제 도입되었는가

2012년 4월 15일부터 회사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29조 개정).

도입 배경은 누적 결손으로 주식 실질가치가 액면가보다 낮아졌을 때 신주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무액면주식의 주요 제한은 다음과 같다.

  •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혼용할 수 없다.
  •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두 형태 간 전환이 가능하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때는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자본금으로, 나머지를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한다.

실무 메모

설립 등기 시 정관에 1주의 금액을 기재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다. 실무상 100원·500원·1,000원·5,000원·10,000원 중 하나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액면주식을 선택하는 경우 정관에 그 취지를 명시해야 하며, 기존 액면주식 회사가 무액면으로 전환하려면 정관 변경 결의와 등기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