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변경등기 신청 시 첨부서면 요건은 서면 종류에 따라 다르다.
신주인수권포기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가
신주인수권포기서는 현행법상 법정 첨부서면이 아니다. 상업등기선례 1-207(2002. 6. 24. 등기 3402-344)은 “실무상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기재하는 데 그친다. 법령에 명시된 의무 첨부서면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첨부한다.
기간단축동의서는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가
상법 제418조·제419조에 따른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한 경우, 그 단축이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에 해당하면 총주주 동의서 또는 신주인수권 미행사 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실무 메모
신주인수권포기서는 법정 의무 서면은 아니나, 등기소 실무에서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미리 구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간단축동의서는 첨부 누락 시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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