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첨부정보·첨부서면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시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128조·제52조에 따라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서류주요 요건
정관공증 필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 불요
주식 인수 증빙발기인 서명 주식청약서(현금 납입) 또는 현물출자 계약서
이사·감사 조사 보고서설립의 법령·정관 적합성 조사 보고서 및 첨부서류
재산 감정 서류현물출자 시 검사인 보고서 또는 감정서(법원 송달본)
임원 취임 서류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또는 공증인 공증 서명
잔고증명서자본금 납입 확인.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은행 잔고증명으로 대체 가능
대표이사 선임 서류이사회 의사록 또는 이사 결의서(회사 구조에 따라 선택)
주소 증명 서류이사·감사 주민등록등(초)본. 재외동포·외국인은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으로 대체 가능

정관 공증은 언제 면제되는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정관 자체가 무효다.

이사·감사 조사 보고서의 예외

임원 전원이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공증인이 조사를 대신한다.

현물출자 시 추가 서류

현물출자가 있으면 검사인 보고서 또는 감정서(법원 송달본)를 제출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 또는 벤처기업은 기술 평가기관의 평가서도 감정서로 인정된다.

실무 메모

전자신청의 경우 잔고증명서를 디지털 전송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발기인은 최소 1주 이상을 서면으로 인수해야 하므로, 주식청약서 작성 누락이 없는지 사전에 확인한다. 임원 취임 서류에 사용하는 인감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된 인감이어야 하며, 공증 서명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도 공증인 공증이 요구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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