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요지
유언을 한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법정 철회). 다만 이러한 철회 의제는 철회권을 가진 유언자 자신이 생전행위를 한 경우에 문제될 뿐이고, 타인이 유언자 명의를 이용해 임의로 처분한 때에는 철회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2012다94940·97다38510).
관련
- 유언 · 2012다94940 · 97다3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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