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등기 신청

무상증자등기는 회사가 보유한 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이익준비금·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결의를 마친 후 그 변경 내용을 등기하는 절차다(상법 제461조).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

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주요 절차는 무엇인가

  1. 자본전입 결의(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2. 신주배정기준일 지정·공고
  3. 자본금 변경등기 신청

실무 메모

결의 방식(주주총회·이사회)은 정관과 준비금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의 전에 먼저 확인한다.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절차를 빠뜨리면 등기가 반려될 수 있다. 2주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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