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대표이사·감사도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실질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방임하면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401조, 제415조).
명목상 임원이란 무엇인가
명목상 임원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등기부에 이름만 올린 대표이사 또는 감사를 말한다. 실질 경영자의 요청으로 등재되는 경우가 많다.
선관주의의무가 면제되는가
면제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12나9821 판결(2013. 5. 31.)은 다음을 명시했다.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대표이사 내지 감사라 하더라도 이러한 선관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회사를 충실히 대표하고 업무를 직접 집행해야 한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하여 위법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등기된 임원인 이상 직무를 실제로 수행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언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가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상법 제415조에 의해 감사에게도 준용된다.
명목상 임원이 실질 경영자의 부정행위를 알면서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방치한 경우 해당 행위가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임무해태”로 인정된다. 피해자인 제3자의 선의·악의는 책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12나9821 판결
실질적 경영자 E가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등기상 대표이사 B와 감사 C는 명목만 유지했다. E는 투자자 A를 기망해 1억 8,100만원을 편취했고, 형사 유죄가 확정되었으나 변제능력이 없었다.
법원은 B·C의 방임행위를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임무해태로 인정했다. 다만 A의 과실 비율(70%)을 적용해 피고들의 배상 범위를 70%로 제한했고, 최종 배상액은 약 1억 588만원으로 산정되었다.
실무 메모
명의만 빌려주는 형태의 임원 등재는 민·형사상 위험을 수반한다. 등기된 대표이사·감사는 법인 외부 채권자에 대해 직접 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는 등재 당시의 동기나 내부 약정과 무관하다. 상법 제401조 책임은 회사와의 내부 관계가 아니라 제3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므로, “실제로 경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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