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분할등기

단순분할이란 한 회사(분할회사)의 영업 일부 또는 전부를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신설회사)를 설립하는 조직재편 방법이다(상법 제530조의2 이하). 주식회사만 이용할 수 있으며, 분할회사·신설회사 모두 주식회사여야 한다.

분할합병과 어떻게 다른가

단순분할은 분리된 영업 부분이 그 자체로 새로운 회사(B)가 된다. 분할합병은 분리된 부분이 기존 다른 회사(C)에 흡수되거나, 다른 회사와 합쳐 신설회사(D)를 이루는 것이다.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은 동시에 병행할 수 있다.

불완전 분할과 완전 분할

분할 후 분할회사(A)가 존속하면 불완전 분할, 소멸하면 완전 분할이다. 물적분할은 분할회사(A)가 신설회사(B)의 신주를 취득하는 구조이므로 분할회사가 반드시 존속해야 한다.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구별

인적분할은 분할회사의 주주가 신설회사의 신주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물적분할은 분할회사 자신이 신설회사의 신주를 취득한다. 상법은 인적분할 규정을 물적분할에 준용하므로, 존속 여부를 제외하면 절차·방법에 차이가 없다.

분할의 효과 — 포괄승계

분할된 영업 부분은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별도의 양도·양수 절차 없이 당연히 이전되며, 사법상·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만 예외다(상법 제530조의10).

승계 대상은 개개의 재산이 아니라 조직적 일체성을 가진 영업이다.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는 해당 영업에 직접 관계된 채무뿐 아니라 그 영업 수행에 필요한 적극재산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포함한다.

자본감소(감자)는 반드시 필요한가

회사 분할로 분리되는 것은 재산이지 자본금이 아니다. 따라서 자본감소는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분할계획서에 자본감소 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만 감자가 발생한다.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한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1. 신설회사(B)가 분할회사(A)의 분할 전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2. 분할회사(A)의 자본금이 감소하고 주주에 대한 출자 환급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3. 분할회사(A)의 자본금이 감소하고,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의 자본금 합계가 분할 전 분할회사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2·3호의 경우 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더라도 채권자보호절차는 필요하다.

주권제출공고가 필요한 경우

분할에 따라 주식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를 해야 한다. 분할회사의 자본감소 방법으로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가 대표적 예다.

해산 후 회사의 분할

해산·청산 중인 회사도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 회사로 하거나 새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에 한정되며, 채권자보호 절차는 해산 전 분할과 동일하다. 분할 후에도 청산절차는 계속 진행해야 하고, 상법 제519조에 따른 회사 계속 결의 없이 해산 전 영업을 재개할 수 없다.

제3자 출자 가능 여부

분할 시 분할회사의 출자(적극재산·소극재산) 외에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무 메모

단순분할등기는 분할회사와 신설회사 양측 모두에 대해 등기 신청이 필요하다. 불완전 분할이면 분할회사의 변경등기,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함께 진행한다. 완전 분할이면 분할회사의 해산등기도 수반된다.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한 경우 공고 기간(최소 1개월) 경과를 확인한 뒤 등기를 신청한다. 분할계획서에 자본감소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감자가 있으면 그에 따른 자본금 변경도 등기 사항에 포함시킨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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