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의 주식(지분)을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과점주주로 확정되면 법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와, 주식 취득으로 인한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누가 과점주주인가
지분율 50% 초과가 기준이다. 51% 이상이면 과점주주이고, 50% 이하면 해당되지 않는다. 주주 개인의 지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의 주식까지 합산하여 50% 초과 여부를 결정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상장법인은 과점주주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특수관계인은 세 유형으로 나뉜다.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위의 자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개인 또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관련 개인·법인이 특수관계인이 된다. 영리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출자 또는 임원 임면권 행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점주주는 어떤 의무를 지는가
국세 2차 납세의무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진다. 부담 한도는 부족액에 의결권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 2차 납세의무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도 동일한 구조가 적용된다. 부족액에 의결권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진다(지방세기본법 제46조).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기본법 제44조).
단, 법인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실무 메모
법인 설립 단계에서 최초 과점주주로 참여한 경우, 간주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설립 이후 주식 양수 등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만 간주취득세가 발생하므로, 지분 구조 변경 시점이 중요하다.
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체납이 확정된 이후 과점주주에게 고지되므로, 법인 인수·지분 취득 전 법인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으로 과점주주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므로, 본인 명의 지분만 보는 것으로 판단을 마무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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