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채무자가 계속적 수입이 있는 경우, 매월 가처분소득으로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이하).

개인회생의 효과는 무엇인가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독촉·가압류·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이자 부담도 면제된다.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원금도 면책된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신청서 접수로 절차가 시작된다.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자격 검토 — 계속적 수입 요건, 채무 한도 등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2. 신청서 작성 — 법원 소정 서식을 사용한다.
  3. 관련 자료 첨부 — 소득·채무·재산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준비한다.
  4. 변제계획안 제출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이 원칙이나, 실무상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관할 법원 제출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한다. 서울은 서울회생법원, 부산은 부산회생법원, 수원고등법원 관내는 수원회생법원이 관할한다.

개시결정과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아야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실무 메모

신청자격 해당 여부를 신청 전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격 미비로 기각되면 신청 비용과 시간이 손실된다. 변제계획안은 실무상 신청서와 동시 제출이 관행이므로, 접수 전 완성도를 갖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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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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