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다440 판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중대한 과실’과 ‘안 날’을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인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는지’와 ‘그 사실을 안 날’은 미성년자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민법 제1020조). 뒤의 전원합의체 2019다232918이 이 법리를 참조판례로 인용해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 기준을 정리했다.
관련
- 특별한정승인 · 민법 제1019조 · 민법 제1020조 · 2019다232918 · 2010다7904
정본 미수록: 이 판결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이 판결을 인용한 정본(2019다232918)에 적시된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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