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은 합병계약 체결부터 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쳐, 합병보고 주주총회 종료일(또는 이사회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와 해산등기를 완료해야 한다(상법 제234조, 제529조).
합병등기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가
- 합병계약 체결
- 합병계약 승인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채권자보호 절차 — 신문공고(1개월 이상)
- 합병 보고 — 보고총회 또는 이사회 공고
- 합병등기 — 보고총회 종료일 또는 공고일로부터 2주 내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소멸회사는 해산등기를 각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에 신청한다.
등기 신청 기한을 왜 엄수해야 하는가
합병등기 기한(2주)은 상법이 정한 강행 기간이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합병의 효력 발생 시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합병보고총회를 생략하고 이사회 공고로 갈음하는 경우에도 공고일 기산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무 메모
합병승인 주주총회 결의, 채권자보호 공고 기간 계산, 보고총회 생략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소멸회사 측 서류(주주총회 의사록, 채권자 이의 없음 확인 등)가 지연되면 등기 기한을 놓치기 쉬우므로, 보고총회 또는 공고일 직후 즉시 서류를 취합해 기한 내 신청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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