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회사 해산등기

최후 등기 후 5년간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회사는 휴면회사로 분류되어, 법원행정처장의 공고 후 신고·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다(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란 무엇인가

최후 등기일부터 5년간 어떤 변경등기도 없는 회사를 휴면회사라 한다. 실제로 영업을 중단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등기 이력만으로 판단한다.

해산 간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1. 공고: 법원행정처장이 해당 회사에 2개월 내에 영업 계속 취지를 신고하도록 공고한다.
  2. 신고·등기 미이행: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거나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신고기간 만료 시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직권 해산등기: 등기관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처리한다(상업등기법 제73조).
  4. 지점 통지: 등기관이 해산등기를 마치면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 통지하고, 해당 등기소는 자체적으로 해산등기를 처리한다.

기한 내에 등기를 완료한 회사는 상법 제520조의2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해산 후 등기부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등기관은 해산등기 처리 시 대표자·임원·지배인 관련 등기를 모두 삭제하고, 등기부에 “휴면해산” 표시를 기재한다(등기예규 제1273호).

해산 후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가

해산 간주된 회사는 3년 내에 주주총회 결의로 계속(계속등기)할 수 있다. 3년 이내에 계속하지 않으면 3년 경과 후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상법 제520조의2).

실무 메모

휴면해산은 회사 측의 신청 없이 진행된다. 공고 기간을 놓친 회사가 뒤늦게 영업 계속을 원하면, 해산 간주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계속등기를 서둘러야 한다. 3년이 지나면 청산 종결 간주로 회사가 소멸하여 계속이 불가능하다. 휴면해산 여부는 등기부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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