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해산등기

주식회사는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내에 해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228조, 제317조). 해산 후 회사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청산 절차가 개시된다.

언제 해산하는가

해산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 특별결의: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2. 정관상 존립기간 만료: 정관에서 정한 존립기간이 지나거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합병·분할: 합병·분할로 소멸회사가 되는 경우.
  4. 휴면회사 간주 해산: 최후 등기 후 5년 이상 등기가 없으면 해산으로 간주된다.
  5. 기타: 파산, 법원의 해산명령, 영업허가 취소, 영업 전부 양도.

해산의 효과는 무엇인가

해산이 되면 회사의 권능은 청산 목적 범위로 축소된다. 영업은 중단되고, 이익 배당·신주 발행·사채 발행·자본금 감소는 금지된다. 이후에는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만 가능하다. 경영권은 이사에서 청산인으로 이전한다.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등기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합병·분할에 의한 해산은 청산 절차 없이 소멸하므로 청산인 등기가 필요 없다.

실무 메모

해산 후 청산인 선임 없이 해산등기만 단독으로 신청하는 실수가 잦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하는 경우 청산인 선임 결의도 같은 총회에서 함께 처리해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휴면회사 간주 해산은 법원직권으로 처리되므로 별도 등기 신청 없이 이미 해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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