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①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②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①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②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