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압류금지 예금 합계 초과분 추심

압류금지 예금은 금융기관별이 아니라 채무자의 전 금융기관 예금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보호한도는 250만원에서 채무자가 가진 압류금지 현금과 생계비계좌 예금을 뺀 금액이고, 250만원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의 예금이 압류금지 대상인지는 A은행·B은행 각각이 아니라, 모든 은행 예금을 합쳐서 250만원이 넘는지로 판단합니다. 250만원은 한 달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며, 2026년 2월부터 기존 185만원에서 인상됐습니다.

금융기관이 추심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는가

채권자가 직접 은행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9조).

채무자의 예금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다40476 판결).

금융기관들은 서로의 예금잔액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의 전 금융기관 예금 합계를 채권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은행이 “우리 통장에 있는 돈은 250만원 이하라서 못 내줍니다”라고 하면, 채권자가 직접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이때 다른 은행 예금까지 합치면 250만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채권자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압류금지 예금이 금융기관별이 아닌 개인별 합계인 이유

압류금지 예금 250만원의 취지는 1개월 생계비 보호다. 이 기준을 금융기관별로 적용하면 채무자가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는 방식으로 보호 범위를 늘릴 수 있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별 전 금융기관 합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50만원은 한 달 생계비를 보호하는 금액입니다. 은행마다 250만원씩 따로 보호해 준다면, 예금을 여러 은행에 나눠 넣기만 해도 압류를 피할 수 있어서 제도 자체가 의미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은행 예금을 합산해 하나의 한도로 적용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초과 증명 자료는 채권자가 미리 확보한다. 추심 대상 예금이 압류금지 한도를 넘는다는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2013다40476). 은행이 서로 잔액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다른 계좌 거래내역·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확보해 둔다.
  • 다른 보호금액을 먼저 뺀다. 압류금지 현금과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차감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단서).
  • 접수일로 신·구 한도를 가른다. 250만원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26.1.27)).
  • 소의 방향에 따라 증명책임을 나눈다. 채권자의 추심의 소에서는 채권자가 초과를 증명하고,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보호금액 반환을 구하는 소에서는 채무자가 증명한다(2013다40476·2021다20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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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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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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