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예금(185만원 이하) 해당 여부는 금융기관별이 아니라 채무자의 전 금융기관 예금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금융기관이 추심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는가
채권자가 직접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채무자의 예금 합계가 185만원을 초과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다40476 판결).
금융기관들은 서로의 예금잔액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의 전 금융기관 예금 합계를 채권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압류금지 예금이 금융기관별이 아닌 개인별 합계인 이유
압류금지 예금 185만원의 취지는 1개월 생계비 보호다. 이 기준을 금융기관별로 적용하면 채무자가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는 방식으로 보호 범위를 늘릴 수 있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별 전 금융기관 합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실무 메모
추심금 소송은 실익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 소송에 드는 시간·비용·노력에 비해 회수 가능한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185만원을 초과하는 잔액이 소액이라면 채권자·채무자 간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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