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한 방법이다. 전부명령에 의해 채무자가 가진 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는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추심명령과 무엇이 다른가
압류 단계는 동일하고, 이후 환가(현금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추심명령은 채무자 대신 추심권능을 취득하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 자체가 채무자로부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1단계인 압류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27조가 규정하며, 전부명령에는 그중 제2항(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채무자에 대한 처분금지 명령)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전부명령의 대상 채권 요건
피전부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확정된 일정금액을 가져야 하고 양도도 가능해야 한다. 또한 압류·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어야 한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경합되어 있거나 배당요구·교부청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나중에 경합된 압류 등이 소멸해도 전부명령의 효력은 되살아나지 않는다. 다만 중복 압류 금액이 채권액보다 작아 경합이 아닌 경우, 채권 일부에 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장래의 예금·봉급·퇴직금 등 장래 발생 채권, 정지조건부 예치금반환청구권, 공사완성 전 공사대금채권도 대상이 된다.
전부명령의 효력
- 피전부채권의 이전: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채권자가 변경된다. 이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어도 독점적 만족을 얻는다.
- 집행채권의 소멸: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대신 전부채권자의 집행채권은 소멸한다. 다만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집행채권 소멸 효력도 없다.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어도 집행채권은 소멸하는 것이 전부명령의 핵심 위험이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중 무엇을 선택하는가
| 구분 | 전부명령 | 추심명령 |
|---|---|---|
| 채권 이전 | 전부채권자에게 이전 | 이전 안 됨 |
| 집행채권 소멸 | 이전되는 대신 소멸 | 채무자에 대한 채권 유지 |
| 독점적 만족 | 가능(이후 다른 압류 영향 없음) | 불가(평등 배당) |
제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하면 전부명령, 불확실하면 추심명령이 적합하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이미 있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추심명령을 선택해야 한다. 압류 대상 채권의 존재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추심명령이 안전하다.
신청 청구취지 기재례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실무 메모
전부명령의 최대 위험은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다. 추심명령과 달리 집행채권이 소멸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변제 능력이 없어도 채권자는 구제받지 못한다. 신청 전 제3채무자의 자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경합 여부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접수 후 신속하게 송달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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