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물건을 넘기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같은 법 제56조). 판결 등은 집행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고(같은 법 제28조), 확정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조건·승계가 없으면 정본만으로 집행한다(같은 법 제58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쉽게 말하면 —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만 받아 둔 경우입니다. 차용증은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갑은 이것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받거나 을이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를 만들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을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같은 법 제474조). 그러면 갑은 조건이나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집행권원이란 무엇이고 강제집행에 왜 필요한가?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판결·결정·조서·공정증서처럼 법률이 정한 문서이고, 강제집행은 이에 기초해서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민사집행법은 확정판결과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을 먼저 들고, 지급명령·공정증서·화해조서 등을 그 밖의 집행권원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56조). 집행력이란 그 문서에 적힌 의무를 강제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이다(집행력).

차용증·각서처럼 당사자끼리 쓴 문서는 이 조문들이 정한 집행권원이 아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이런 문서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을 때 증거로 쓴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으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된다(같은 법 제56조 제4호).

집행권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

집행권원에는 판결, 법원 절차의 조서·결정, 공정증서, 외국판결·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집행결정, 다른 법률이 정한 문서가 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 있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아래는 만들어지는 곳에 따라 나눈 것이다.

판결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다(민사집행법 제24조). 판결 외에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과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도 집행권원이다(같은 법 제56조 제1호·제2호).

확정판결이란 상소로 더 다툴 수 없게 되어 확정된 판결이다(확정판결).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는, 또 그 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있으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98조).

가집행선고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결 주문에 적는 선고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3항).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13조 제1항 본문). 법원은 이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고 제공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같은 항 본문),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 없이 선고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법원 절차의 조서·결정

법원 절차에서 만들어져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다음 문서도 집행권원이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제5호).

  •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청구의 인낙이란 피고가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의 청구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 지급명령이란 금전 등의 지급 청구에 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462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 화해권고결정이란 소송 중인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를 권하는 결정이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포기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같은 법 제231조).
  •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조정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란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은 사건에서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하는 결정이다(민사조정법 제30조).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34조 제4항).
  •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에서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것이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피고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같은 법 제5조의7 제1항).

공정증서

집행증서란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가운데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다음 공정증서가 집행증서에 해당한다.

  •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는 공증된 발행인·배서인과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한 지급인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 본다(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제4항).
  • 건물·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반환 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으로 본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본문·제3항).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반환 증서는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들어 있어야만 작성할 수 있다(같은 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등의 공증담당변호사도 그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 공증에 관한 법령에서 공증인으로 본다(공증인법 제15조의2, 같은 법 제15조의5).

외국판결과 중재판정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은 대한민국 법원이 집행판결로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집행판결이란 외국 재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국내 법원의 판결이다(집행판결).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26조 제2항). 보통재판적이란 소를 낼 법원을 정하는 기본 기준이고, 사람은 원칙적으로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조).

보통재판적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26조 제2항).

법원은 외국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않고 집행판결을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

외국 재판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않거나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외국재판 승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법원은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소 제기 절차는 집행판결 청구 절차에서 설명한다.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집행결정으로 허가하여야 집행할 수 있다(중재법 제37조 제2항). 신청할 때는 중재판정의 정본이나 사본을 내고, 외국어로 작성되었으면 한국어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3항).

다른 법률이 정한 집행권원

민사집행법 밖의 법률도 다음 문서를 집행권원으로 정하거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준다.

  • 가정법원이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한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가사소송법 제41조).
  • 가사조정과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본문).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같은 항 단서).
  •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6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 제1항).

회생계획으로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 등에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1항).

금전 지급 등 이행청구권을 가진 사람은 회생절차가 끝난 뒤 채무자와 회생을 위해 채무를 부담한 사람에게 이 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2항 전단). 이 경우 보증인은 민법 제437조의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2항 후단).

어떤 집행권원을 받을지 어떻게 정하나?

채무자가 강제집행 승낙에 협조하는지, 청구가 금전 지급인지, 상대가 다툴지를 보고 공정증서·지급명령·조정·소송 가운데 고른다. 아래는 서로 다른 경우에 맞는 방법이다.

  • 채무자가 협조하면 공정증서를 만든다. 공정증서는 법원 절차 없이 공증인이 작성하지만,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어야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건물·토지 등의 인도 청구는 공증인법 제56조의3의 공정증서로 한다.
  • 금전 등의 청구이고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사무관등이 하는 송달 방법이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지급명령은 이 송달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같은 법 제462조 단서). 관할 법원과 신청 방법은 지급명령에서 설명한다.
  • 합의할 여지가 있으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
  •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등의 제1심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이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다만 소의 변경으로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된 사건과, 반소 제기나 변론의 병합 등으로 범위 밖의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은 제외한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단서 제1호·제2호). 소액사건에서 소를 내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으나,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넘어온 경우 등은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 상대가 다툴 것이 분명하면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는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채권자는 인지를 보정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같은 법 제473조 제1항).

외국판결은 집행판결을, 중재판정은 집행결정을 먼저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중재법 제37조 제2항).

집행권원을 받기 전에 채무자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나?

집행권원을 받기 전이라도 금전채권은 가압류로 강제집행을 보전할 수 있고, 다툼의 대상이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같은 법 제300조).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하는 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그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되지 않았어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6조 제2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300조 제2항 전단).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법원은 가압류를 명하면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가압류 집행에는 다르게 정한 조문을 빼고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가처분절차에는 다르게 정한 조문을 빼고 가압류절차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같은 법 제301조).

채무자가 신청하면 가압류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증명서류를 내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제2항). 이미 소를 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낸다(같은 조 제1항).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87조 제3항). 신청 절차는 가압류·가처분에서 설명한다.

공정증서로 집행권원을 만들려면 무엇을 준비하나?

당사자가 공증인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고, 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를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촉탁이란 공증인에게 증서 작성 등을 맡기는 것이다(공증인법 제2조).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다.

  • 본인 확인 서류를 가져간다.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모르면 촉탁인은 본인임을 증명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증 등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 첨부 증명서가 그 방법의 하나다(공증인법 제27조 제2항 제1호). 외국인은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본국 영사의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 대리인이 촉탁하면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춘다.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내야 하고, 그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않은 사서증서이면 인감증명서나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함께 내야 한다(공증인법 제31조 제1항·제2항). 대리인 자신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같은 법 제30조). 대리인이 채무자를 대리해 강제집행 승낙을 표시한 경우, 이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여서 민법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지 않는다(93다42047). 그 사건에서 대리인은 채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었으나 법원은 그것만으로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 건물·토지 인도 공정증서는 각자 촉탁한다. 이 증서를 촉탁할 때는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한 대리인이 양쪽을 대리하지 못한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2항).

집행권원은 언제부터 집행에 쓸 수 있나?

판결은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어야 집행문을 받아 집행에 쓸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판결과 그 밖의 결정·조서가 확정되거나 효력을 가지는 시점은 다음과 같다.

  •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야 확정되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같은 법 제498조).
  •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같은 법 제474조).
  • 화해권고결정은 조서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같은 법 제231조 제1호).
  • 조정은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은 때 성립한다(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제4항).
  •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같은 법 제5조의7 제1항).
  •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강제집행은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1항·제2항).

위의 항소기간과 2주 이의기간은 모두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제470조 제2항·제226조 제2항, 민사조정법 제34조 제5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2항). 불변기간이란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단서).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지 못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3조 제1항 본문).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이 기간이 30일이다(같은 항 단서).

채무자가 이의하거나 송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

기간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된다.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채무자(피고)가,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집행권원별로는 다음과 같다.

  •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된 청구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같은 법 제472조 제2항).
  • 이때 법원은 채권자에게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이미 붙인 인지액을 뺀 만큼 보정하라고 명하여야 하고,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제2항). 이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법원이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하면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고,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제3항).
  •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신청인은 소장 인지액에서 조정신청서 인지액을 뺀 만큼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6조 제2항).
  • 화해권고결정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은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그 전에 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3항·제5항).

강제집행 전에 집행문을 받아야 하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이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문이란 판결정본 끝에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준다는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 문언이다(같은 법 제29조).

지급명령·공정증서·화해조서 같은 제56조의 집행권원에도 제58조·제59조가 따로 정한 것을 빼고 제28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57조). 집행문이 필요 없는 경우와 조건·승계가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집행문 없이 집행하는 경우

다음 집행권원은 법률이 집행문에 관하여 따로 정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같은 효력을 준다.

  •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한다. 다만 집행에 조건을 붙였거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한다. 다만 같은 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 과태료 재판을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60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은 집행 전에 재판을 송달하지 않는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 제2항 단서).

조건이나 승계가 있는 경우

판결 집행에 조건이 붙어 채권자가 그 성취를 증명하여야 하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집행문을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본문).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항 단서).

승계인이란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이다(승계집행문). 집행문은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본문). 다만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같은 항 단서).

재판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승계의 경우에는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의 명령이 있어야 집행문을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으면 채권자는 제1심 법원에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33조).

집행문은 어디에 신청하나?

판결의 집행문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조 제3항).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신청할 곳이 따로 정해져 있다.

  •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
  • 건물·토지 등 인도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내어 준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4항).
  • 어음·수표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공증된 어음·수표의 수취인이나 공증배서된 양수인에게만 내어 준다(공증인법 제56조의2 제5항).

법원사무관등의 집행문 처분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 공증인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증인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같은 법 제59조 제2항). 신청서 작성은 집행문 부여 신청 절차에서 설명한다.

채무자는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를 어떻게 다투나?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이의하려는 채무자는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에 이의하여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으려고 내는 소다(청구이의의 소).

판결에 대한 이의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은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이의 이유가 여러 가지이면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집행권원

이 글에서 다룬 집행권원 가운데 다음은 제44조 제2항의 시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를 낼 법원

청구이의의 소를 낼 법원은 집행권원에 따라 다르다.

  • 판결은 제1심 판결법원에 낸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청구가 합의사건이면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4항·제5항).
  • 공정증서에 관한 같은 소들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 본문). 그런 법원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 단서).
  • 회생채권자표에 관한 같은 소들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3항 단서).
  • 지방법원이 민사·형사로 분리 설치된 경우 배상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이 제1심 판결법원이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3항).

조건 성취의 증명이나 승계 인정으로 내준 집행문에 대하여 그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채무자에게는 청구이의의 소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45조 본문). 이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라 하고, 이 경우에도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이 계속 진행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그 소가 계속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 신청 방법은 강제집행 정지 신청에서 설명한다.

집행권원을 받은 다음에는 무엇을 하나?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문이 필요 없으면 그 정본)을 갖추어 강제집행을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강제집행은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판결이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지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2. 판결·화해조서 등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공정증서는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에게 집행문을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제59조 제1항). 확정된 지급명령은 조건·승계가 없으면 정본으로 집행하고, 정본을 여러 통 신청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제2항).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같은 경우 정본으로 집행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3. 강제집행은 신청인과 상대방의 이름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고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공정증서 정본의 송달은 공정증서정본 송달에서 설명한다.
  4. 조건 성취나 승계로 집행문을 받았으면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 증명서로 집행문을 받았으면 그 증명서 등본도 강제집행 개시 전이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5. 재산에 맞는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민사집행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민사집행법 제2조). 절차는 강제집행에서 설명한다.

집행권원을 받고 오래 두면 어떻게 되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소멸시효가 10년이 된다(민법 제165조 제1항). 소멸시효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는 제도이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같은 법 제162조 제1항).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과 재판상 화해·조정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다(민법 제165조 제2항). 다만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165조 제3항). 시효 관리는 강제집행시효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권원을 받기 전에 채무자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한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채무자가 협조하면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혔는지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대리인이 공정증서를 촉탁하면 대리권 증명 증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준비하고(공증인법 제31조 제1항·제2항), 대리인에게 실제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한다(93다42047).
  •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했는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 판결·화해조서 등은 집행문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확정된 지급명령은 정본을 준비하되 조건·승계가 있으면 집행문을 받는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
  • 조건 성취나 승계를 증명할 서류를 갖추어 집행문을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같은 법 제31조 제1항).
  • 판결 등이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었는지, 아니면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할 것인지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10년 소멸시효를 기록해 둔다(민법 제16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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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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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