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은 채권자가 가진 이행청구권의 존재·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적 문서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집행권원이 없으면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며, 가압류·가처분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민사집행법 제정 전 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명의라고 불렀다.
집행권원이란 무엇인가
법원·공증인·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작성한 공적 문서만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 차용증 등 개인이 작성한 사적 문서는 집행권원이 아니다. 강제집행 신청 시에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법원에 제출한다.
집행권원의 종류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판결이며, 민사집행법 등 각 법률에 다양한 집행권원이 규정되어 있다.
-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24조)
-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24조)
- 외국법원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 소송상 화해조서 (민사집행법 제57조, 제56조 제5호)
- 청구의 인낙조서 (민사집행법 제57조, 제56조 제5호)
-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민사집행법 제57조, 제56조 제1호)
-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7조, 제56조 제3호)
- 집행증서 (민사집행법 제57조, 제56조 제4호)
- 가압류명령·가처분명령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301조)
- 과태료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 (민사집행법 제60조)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민사소송법 제231조)
-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중재법 제37조 제1항)
- 조정조서 (민사조정법 제29조)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제4항)
- 가사소송법에 의한 심판 (가사소송법 제41조) 및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 확정된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 비송사건절차법상 과태료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
- 회생채권자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 형사소송법·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규정된 집행권원
어떤 집행권원을 선택할 것인가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집행권원 취득 방법이 다르다.
- 공정증서(집행증서): 채무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가장 빠르고 간편하다. 법원을 거치지 않고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한다. 채무자가 함께 출석하거나, 위임장에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 지급명령: 공정증서 다음으로 빠르다. 채무자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 출석 없이 집행권원을 취득한다. 채무자의 이의 가능성이 낮고 송달이 가능한 경우에 적합하다.
- 조정: 채무자와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소 제기보다 조정신청이 유리하다.
- 소송: 채무자의 협조나 합의를 기대할 수 없으면 소를 제기해 판결로 집행권원을 취득한다.
실무 메모
강제집행 전 어떤 집행권원을 취득할지는 채무자의 협조 가능 여부, 이의 가능성, 송달 여부를 먼저 따진다. 공정증서는 사전 준비(채무자 인감증명·위임장)가 필요하지만 법원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된다. 지급명령은 절차가 간단하나 채무자 이의 시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는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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