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자경농민”과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을 정한 조문이다. 아래는 상속등기 감면과 직접 관련되는 제1항·제2항이다.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농지의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지역이거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신규취득하는 농지·임야의 합산 면적이 논·밭·과수원 3만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은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 25만제곱미터, 임야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초과부분만 경감대상에서 제외)(제3항 이하 귀농인·농업용시설 기준 등은 원문 참조)
요지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① 직접 2년 이상 계속 농업 종사 ② 농지 소재지 인근(30km 이내 등) 거주 ③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 미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제1항). 감면 대상 농지는 도시지역 외, 주소지 인근, 면적 한도 이내일 것을 요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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