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를 통해 받는 집행권원이다.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발령하는 간이한 민사절차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어떤 청구에 이용할 수 있는가

지급명령은 금전(대체물 포함) 또는 유가증권 청구에만 이용할 수 있다.

다음 두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 송달 가능: 채무자 주소가 불명하여 공시송달에 의할 수밖에 없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이의 가능성 고려: 채무자가 이의하면 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이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유리하다.

지급명령의 효력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집행력

경매·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

소멸시효 연장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지급명령으로 확정되면 그 확정일부터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기판력 없음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지급명령 확정 전에 생긴 사유도 채권소멸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1.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2.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3.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며, 송달일로부터 2주간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진다.
  4.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5.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실무 메모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에 따르며, 청구금액·당사자 수·난이도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된다.

채무자 주소 확인이 신청 전 핵심 사항이다. 주소 불명 시 독촉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 소 제기로 전환해야 하므로, 사전에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로 송달처를 특정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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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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