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 청구에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내는 명령으로,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67조·같은 법 제470조·같은 법 제474조). 그 안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간다(같은 법 제470조 제1항·같은 법 제472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을의 말을 듣지 않고 을에게 갚으라는 명령을 보냅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을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힘을 가지고, 갑은 대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74조,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을이 그 안에 이의하면 갑과 을은 소송에서 다툽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지급명령은 무엇이고 어떤 청구에 쓰나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쓰는 명령이고,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이를 한다(민사소송법 제462조·같은 법 제467조). 이 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어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62조 단서).

이 송달 요건에는 금융기관 등의 채권에 대한 예외가 있다.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대상이다. 이 기관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과 그 양수금 채권에는 위 단서와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 가운데 공시송달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제1항). 그래서 이런 채권은 공시송달로도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이때 공시송달 외에는 송달할 수 없으면 채권자는 청구원인을 소명하여야 하고, 소명이 없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며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채권자는 어디에 무엇을 내고 인지는 얼마인가

신청할 법원과 신청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법인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 지방법원에 내는 것이 기본이다(민사소송법 제463조·같은 법 제3조·제5조 제1항). 채무자가 사무소나 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면 그 근무지, 재산권 청구면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어음·수표 청구면 지급지의 법원에도 낼 수 있다(같은 법 제7조·제8조·제9조). 채무자의 사무소나 영업소 업무와 관련된 청구면 그 소재지, 불법행위 청구면 행위지 등의 법원에도 낼 수 있다(같은 법 제12조·제18조). 이 관할은 모두 전속관할이다(같은 법 제463조).

신청서에는 소장처럼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는다. 지급명령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464조·같은 법 제249조 제1항).

인지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0분의 1을 인지로 붙인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 계산 예. 소송목적의 값이 500만 원이면 소장 인지액은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25,000원이고(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지급명령신청서에는 그 10분의 1인 2,500원을 붙인다.
  • 최저액. 계산한 인지액이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으로 하고,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린다(같은 법 제7조 제4항).
  • 전자신청. 전자소송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사람이 전자문서로 신청서를 내면 그 인지액의 10분의 9만 붙인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제2항).

뒤에 이의 등으로 소송이 되면 채권자는 소장 인지액에서 처음 붙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보정한다(같은 법 제7조 제3항). 그래서 처음 붙인 인지와 보정한 차액을 합하면 처음부터 소를 낸 경우의 소장 인지액과 같다.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신청이 위 청구 대상이나 관할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고, 청구의 일부에 대해 지급명령을 할 수 없으면 그 일부를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 채권자는 이 각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독촉절차의 사무는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고, 사법보좌관의 처분 가운데 즉시항고나 특별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불변기간) 안에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같은 규칙 제4조 제1항·제3항). 단독판사등은 이의가 이유 없으면 즉시항고 대상 처분은 인가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보내며 이때 이의신청은 즉시항고로 보고, 특별항고 대상 처분은 이의신청을 각하한다(같은 조 제6항 제4호·제5호).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도 채권자는 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단독판사등이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2022그553 판시사항).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

  • 주소 보정. 법원에서 채무자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주소를 보정한다.
  • 소제기신청. 주소를 보정하는 대신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그러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472조 제1항).
  • 둘 다 하지 않으면.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을 때의 보정명령과 미보정 각하를 정한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준용되므로(같은 법 제464조·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정한 기간 안에 주소를 보정하지도 소제기신청을 하지도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다고 볼 수 있다.
  • 법원의 직권 회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고,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제3항). 이때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472조 제1항).

소제기신청이나 직권 회부로 소송이 되면 채권자는 위 「인지」에서 본 차액을 보정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3항).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언제까지 어떻게 이의하나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9조 제2항), 그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며 이 2주는 불변기간이다(같은 법 제470조 제1항·제2항). 기간은 민법에 따라 첫날을 넣지 않고 세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난다(같은 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제161조). 그래서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2주를 센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이 문언에 비추어 채무자는 청구 금액 가운데 일부만 이의할 수 있고, 이의하지 않은 부분은 이의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같은 조 제1항·같은 법 제474조).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적어야 한다는 규정은 독촉절차 규정(제462조부터 제474조까지)에 없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면 결정으로 각하하고, 채무자는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불변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71조·같은 법 제444조). 이 각하를 사법보좌관이 했다면 위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의 7일 이의신청을 한다. 이의신청서 작성과 이의 뒤 답변서 준비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설명한다.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그 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이어진다.

  1.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인지를 보정하라고 명한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보정할 인지는 위 「인지」에서 본 차액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3항).
  2.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고, 채권자는 이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 사법보좌관이 각하했다면 위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의 7일 이의신청을 한다.
  3.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고,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면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낸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4. 채권자와 채무자는 관할법원의 소송에서 청구를 다툰다. 소송 진행은 민사소송과 소액사건 재판 절차에서 설명한다. 독촉절차에 든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된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항).

인지 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그 기간 안에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5조의2 제1항). 그러면 소송이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해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은 조정 신청 수수료에서 지급명령 신청 때 붙인 인지액을 뺀 수수료를 기간을 정해 보정하라고 명하고,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며,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제2항).

이의기간을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주를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고, 그때 외국에 있던 채무자는 30일 안에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이 2주나 30일에는 기간을 늘이거나 줄이고 부가기간을 정하는 제17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어떤 사정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지만, 위 금융기관 등의 채권에서 지급명령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이의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면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제5항). 추후보완 이의신청의 효과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설명한다.

추후보완도 할 수 없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채무자는 아래 「기판력 없음과 청구이의」의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집행력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한다. 다만 집행에 조건을 붙였거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같은 법 제58조 제1항).

소멸시효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2009다39530 판결요지 [2]·민법 제165조 제2항). 10년을 세는 시점은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다. 민법 제172조는 채권자가 법정기간 안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하는데, 이는 지급명령에 시효중단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읽힌다. 제178조 제2항은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한다. 지급명령을 이 재판상의 청구와 같이 보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의 10년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센다고 볼 수 있다(같은 법 제172조·같은 법 제178조 제2항). 다만 민법 제165조 제3항은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이 연장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문언에 비추어 지급명령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10년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같은 법 제165조 제3항).

기판력 없음과 청구이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을 뒤의 소송에서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의 청구권 소멸이나 행사를 막는 사유뿐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이의사유가 된다(2006다73966 판결요지 [1]). 확정판결의 청구이의 사유를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지급명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같은 법 제44조 제2항). 같은 판결요지 [1]은 이러한 의미에서 지급명령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청구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청구가 합의사건이면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4항·제5항). 소 제기 절차는 청구이의의 소 제기 절차에서 설명한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 강제집행은 멈추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면 수소법원은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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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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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