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문 닫는 행위에는 ‘폐업’과 ‘해산·청산’이 있으며, 두 절차는 근거 법령과 요건이 다르다.
폐업과 해산·청산은 어떻게 다른가
폐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를 신고하는 것이다. 영업을 중단한다는 세무 신고에 불과하므로, 주주총회 의결 없이 대표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해산·청산은 상법에 따라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다. 해산 결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50:50 구조라면 한 주주가 반대하는 한 해산 결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50% 주주의 반대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폐업 신고는 막을 수 없다. 이는 대표이사 권한이고 주주총회 사항이 아니다.
해산 결의는 막을 수 있다.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해산판결을 구하는 소 외에는 강행할 방법이 없다.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가
회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모든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재산을 주주가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다(상법 제538조). 50% 주주는 잔여재산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다.
청산 전이라도 회사에 대해 미지급 급여·퇴직금이 있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해산간주·청산종결간주란 무엇인가
최종 등기일로부터 5년 동안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 직권으로 해산간주 처리된다(상법 제520조의2). 해산간주된 후 3년 이내에 계속등기(회사 부활 신청)를 하지 않으면 청산종결간주로 법인격이 소멸한다.
‘5년+3년 동안 수입이 없으면 직권해산된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기준은 수입이 아니라 등기 여부다.
실무 메모
2인 법인에서 갈등이 생기면 ‘폐업만 하고 해산·청산은 하지 않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 이 경우 법인격은 살아있으나 영업은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해산간주 기간을 채우거나, 한 주주가 해산판결 소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50% 반대 주주 입장에서는 해산 결의 차단보다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보전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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