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폐업과 주주 동의, 잔여재산 분배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문 닫는 행위에는 ‘폐업’과 ‘해산·청산’이 있으며, 두 절차는 근거 법령과 요건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 ‘폐업’은 세무서에 사업 종료를 신고하는 것이고, ‘해산·청산’은 회사 자체를 법적으로 없애는 절차입니다. 둘은 다른 절차이며, 요건도 다릅니다.

폐업과 해산·청산은 어떻게 다른가

폐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를 신고하는 것이다. 영업을 중단한다는 세무 신고에 불과하므로, 주주총회 의결 없이 대표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해산·청산은 상법에 따라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다. 해산 결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518조).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다(상법 제434조) —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아니다. 50:50 구조에서 두 주주가 모두 출석하고 한 주주가 반대하면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를 채울 수 없다. 반대 주주가 불출석하면 상대방의 50%만으로 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폐업 신고는 대표자 혼자 할 수 있지만, 주주총회 해산결의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지분이 반반이면 총회에 출석해 반대할 때는 결의를 막을 수 있지만, 불출석만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0% 주주의 반대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폐업 신고는 막을 수 없다. 이는 대표이사 권한이고 주주총회 사항이 아니다.

해산 결의는 총회에 출석해 반대하면 막을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 10% 이상 주주가 있고 부득이한 사유와 업무의 현저한 정체 또는 재산 관리·처분의 현저한 부당이 있으면 법원에 해산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20조).

상대방의 폐업 신고는 주주총회 결의와 별개입니다. 해산결의는 총회에 출석해 반대해야 막을 수 있고, 불출석하면 상대방의 50% 찬성만으로 특별결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가

회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 공고·최고를 거쳐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재산을 주식 수에 따라 나누어 갖는다(상법 제535조, 상법 제538조). 잔여재산 분배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한다. 보통주만 50% 가진 주주는 원칙적으로 잔여재산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다.

청산 전이라도 회사에 대해 미지급 급여·퇴직금이 있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회사 빚을 다 갚고 남은 재산은 주주가 지분대로 나눠 가집니다. 지분이 50%라면 남은 재산의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급여나 퇴직금이 밀렸다면 이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산간주·청산종결간주란 무엇인가

최후 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난 회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라고 관보로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그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이 끝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20조의2). 해산간주 후 3년 안에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94다7607).

‘5년+3년 동안 수입이 없으면 직권해산된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기준은 수입이 아니라 등기 여부다.

회사가 5년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행정처장이 관보에 신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보고, 그 뒤 3년 안에 특별결의로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종결로 간주합니다. 남은 법률관계가 있으면 그 정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회사가 존속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50:50 구조에서는 출석해 반대한다. 상대 주주만 출석하면 그 50% 찬성으로 특별결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불출석만으로 해산결의를 막을 수 없다(상법 제434조).
  • ‘폐업만 하고 해산·청산은 안 하는’ 교착이 흔하다. 법인격은 살아있고 영업만 없는 상태가 이어진다.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두면 해산간주 기간이 진행된다(상법 제520조의2).
  • 해산간주는 등기 부재로 진행되니 회사 계속을 원하면 기간을 관리한다. 해산간주 후 3년 안에 특별결의로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종결로 간주된다(상법 제520조의2). 수입 유무가 아니라 등기 여부가 기준이다.
  • 해산판결은 교착만으로 청구할 수 없다. 발행주식총수 10% 이상, 부득이한 사유와 법정 경영상태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5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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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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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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