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등기

주식회사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때부터 시작하여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는 일련의 절차다(상법 제172조, 제317조).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격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는 주식회사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설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주식회사 설립은 아래 순서로 진행된다.

  1. 정관 작성 —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 주주 확정 —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모든 주식을 인수한다.
  3. 자본금 납입 — 주금을 납입한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예금잔액증명서, 10억 원 이상이면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가 필요하다.
  4. 임원 구성 — 이사·감사를 선임한다.
  5. 설립등기 신청 —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는 날에 모든 사전 절차가 완료되어 당일 설립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정관
  •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주금납입을 증명하는 서면(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 이사·감사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 이사회 의사록 또는 창립총회 의사록(해당하는 경우)
  • 법인 인감도장(등기 신청 시 동시 제출)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설립 시 부담하는 주요 비용은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다. 법무사에게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법무사 보수가 추가된다.

실무 메모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의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입금한 뒤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바로 등기 신청으로 이어갈 수 있다. 잔액증명서 발급일과 설립등기 신청일을 맞추면 절차가 간결하게 마무리된다.

정관에 기재할 목적(사업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 총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절대적 기재사항은 사전에 확정해 두어야 등기 신청이 지연되지 않는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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