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공고방법

공고방법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이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9호, 제317조 제2항 제9호). 회사는 관보, 특정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를 선택해 정관에 명시한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정관에 기재하는 공고방법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다.

  • 관보에 게재
  • 특정 일간신문에 게재 (예: 서울특별시 발행 일간지)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부득이한 경우 지정 신문으로 대체)

신문을 선택할 때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일간신문이어야 한다. 특정 업계지·주간지·월간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관에는 1개 이상의 신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발행지역도 명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로 공고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홈페이지를 공고방법으로 선택하면 해당 주소를 등기해야 한다. 공고는 초기화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공고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장애가 발생해 공고가 중단된 기간이 전체 공고기간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그 공고는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정관에는 홈페이지 장애 시 대체할 신문 공고방법을 미리 규정해 두어야 한다.

전자 공고 실시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한 사실을 증명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공고 시작일·종료일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출력본
  • 공고 내용 출력본
  • 공고 기간 동안 지속 게시했음을 확인하는 대표이사 서명 확인서

실무 메모

등기 시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면 정관 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처음 정관을 작성할 때 홈페이지 공고를 선택한다면 대체 공고방법 조항을 반드시 함께 규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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