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감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와 연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상법 제414조).
언제 고의·중과실 책임이 발생하는가
다음 경우에 감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함을 알면서도 진행한 경우
-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한 경우
- 자기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으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직무를 수행한 경우
명목상 감사도 책임을 지는가
직무를 수행할 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준 경우도 마찬가지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간주되어 동일한 책임을 진다.
분식 재무제표와 감사 책임
이사가 재무제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감사가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실무 메모
감사 등재를 요청받을 때는 단순 명의 제공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법인 내부 문서 열람·이사 직무 감독 등 감사 고유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으면 중과실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 법인 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는 순간부터 상법상 의무와 책임이 함께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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