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일부터 납입기일까지의 기간이 2주 미만이더라도 제3자로부터 최고기간 단축동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왜 제3자배정에는 단축동의서가 불필요한가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에서는 상법 제419조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 전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3자배정 방식은 다음 이유로 다르게 취급된다.

  •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법정 신주인수권과 성격이 다르다.
  •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데 대해 제3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법령 또는 판례가 없다.
  • 상법 제419조는 주주배정 방식에만 적용되며, 제3자배정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선례

상업등기선례 제201304-1호(2013. 4. 17.)는 “제3자배정 신주발행 변경등기 신청 시 제3자 주주의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확인하였다.

실무 메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제3자의 단축동의서는 첨부하지 않는다. 다만, 면제 대상은 제3자 동의서에 한정된다. 기존 주주에 대해서는 제3자배정의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또는 공고 서류가 여전히 필요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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