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주 통지·공고와 증명서면

비상장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유상증자를 할 때 회사는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기존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상법 제418조 제4항).

왜 통지·공고가 필요한가

주주는 신주 배정에 관해 우선권을 가진다. 제3자배정은 이 우선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법은 기존 주주에게 사전에 알릴 의무를 회사에 부과한다. 납입기일로부터 역산해 2주 이상의 여유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증명서면 제출 의무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통지 또는 공고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445호 제21조). 이 서면이 없으면 등기 신청이 수리되지 않는다.

총주주 동의가 있으면 생략 가능한가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때 증명서면 대신 총주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한다(상업등기선례). 동의서는 전체 주주 각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상장회사의 경우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상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상법 제418조 제4항의 통지·공고 의무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상장회사와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실무 메모

  • 통지·공고 이행일과 납입기일 사이가 2주 미만이 되지 않도록 일정을 잡는다.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납입기일 기준으로 역산해야 한다.
  • 공고 방법은 정관이 정한 방법(예: 회사 공고란 신문 또는 전자공고)에 따른다. 개별 통지 대신 공고로 갈음하는 경우 공고문 및 게재 증명을 서면으로 준비한다.
  • 총주주 동의 방식을 택할 때는 주주가 많거나 해외 거주자가 있으면 동의서 징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오히려 통지·공고가 더 빠른 경우도 있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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