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定款)은 주식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 규칙을 담은 서면이다(상법 제289조).
실질적으로는 회사 운영의 근본 규칙이고, 형식적으로는 이를 기록한 문서다. 설립 시 발기인이 작성한 것을 원시정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수정한 것을 변경정관이라 한다.
기재사항의 세 가지 종류는 무엇인가
정관 기재사항은 효력 차이에 따라 절대적·상대적·임의적 세 가지로 나뉜다.
절대적 기재사항 — 빠지면 정관 전체가 무효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위법하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된다(상법 제289조).
- 목적
- 상호
-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총수)
- 액면주식의 경우 1주의 금액
-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의 소재지
- 공고 방법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대적 기재사항 — 기재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한다.
변태설립사항: 발기인에 대한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양수, 설립비용 관련 사항.
주식 관련: 무액면주식 발행, 주식 양도 제한, 종류주식 발행, 신주발행 권한 위임 등.
주주총회: 결의 정족수 완화, 소집 장소 제한, 의결권 행사 방식 특례 등.
이사·감사: 임기 연장, 집중투표 배제, 위원회 설치 등.
상장회사 특례: 소수주주 보호, 의결권 제한 등.
기타: 배당 기준일, 사채 발행 한도, 해산 사유 등.
임의적 기재사항 — 기재하면 변경 절차가 엄격해진다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이 유효하고 해당 사항이 무효가 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한번 정관에 넣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변경할 수 있다.
- 주권의 종류
- 주권 재발행 절차
- 주식 명의개서 절차
- 정기주주총회 소집 시기
- 이사·감사의 원수 및 임기
- 회사의 영업연도
- 이익의 처분 방법
실무 메모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절대적 기재사항 누락은 등기 신청 단계에서 보정 명령 또는 각하 사유가 된다. 상대적 기재사항 중 변태설립사항은 특히 검토가 필요한데, 기재 없이 관련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무효가 되어 분쟁의 원인이 된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필요 이상으로 넣으면 이후 변경 부담이 커지므로 설립 시 범위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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