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은 회사의 주된 영업 장소이며, 상법 제289조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한다. 반드시 단수여야 하고 복수이거나 선택적이어서는 안 된다. 소송 및 등기 관할의 기준이 된다.
어느 수준까지 기재해야 하는가
정관에는 최소행정구역(시·구 단위)까지만 기재하면 된다. 등기부에는 구체적인 지번(소재지번)까지 특정하여 기재해야 한다. 정관 기재와 등기부 기재는 요구 수준이 다르다.
구체적 소재지는 누가 결정하는가
설립된 회사에서는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구체적 소재지를 결정한다. 설립 과정에서는 주주총회 또는 발기인 총회가 결정할 수 있다.
건물 소유권이 회사에 있어야 하는가
본점 소재 건물의 소유권이 반드시 회사에 귀속될 필요는 없다. 등기 목적상 소유권 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에는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실무 메모
정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까지만 기재하고, 실제 사무소 위치는 설립등기 신청 시 이사회 결의로 확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하면 이후 같은 구 안에서 이전할 때 정관 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등기 변경만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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