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신주발행사항 결정

유상증자(자금조달 목적 신주발행) 시 상법 제416조에서 정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유상증자를 하려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수·발행가액·납입기일을 미리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회사에서는 주주총회가 대신하고,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가 그대로 결정합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상법 제416조에 따라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먼저 이번 발행분을 더한 발행주식 수가 정관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안에 드는지 확인한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 그 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하면 형사책임도 문제 된다(상법 제629조).

필수 결정 사항:

  • 신주의 종류와 수
  • 신주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이 금액은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416조 제2호의2, 상법 제451조 제2항)
  • 신주의 인수 방법

해당하는 경우에만 결정하는 사항:

  • 현물출자 내용(출자자 성명, 재산 종류·수량·가액, 이에 대해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 가능 여부
  • 신주인수권증서 관련 사항 및 청구기간(주주 청구가 있을 때만 발행하는 경우)

누가 결정하는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 제416조 본문).

다음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결정한다.

  1. 정관에서 주주총회를 결정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2.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으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회사(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4항). 이사 수가 2명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

정관에 이미 기재된 사항은 별도 결의가 불필요하나, 실무에서 이 경우는 드물다.

액면미달 발행은 누가 결정하는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칙을 따른다. 예를 들어 액면미달 발행은 회사 성립 후 2년 경과, 특별결의와 법원 인가, 최저발행가액 결정이 필요하고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발행해야 한다(상법 제330조·상법 제417조).

실무 체크포인트

  • 발행가능주식총수를 먼저 확인한다. 이번 발행분이 정관상 한도를 넘지 않는지 대조한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상법 제629조).
  • 무액면주식은 자본금 계상액의 하한을 지킨다.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자본금으로 정한다(상법 제451조 제2항).
  • 결의 기관을 정관과 회사 규모로 확정한다. 원칙은 이사회이고, 정관 특칙 또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서 이사 1명·2명인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정한다(상법 제383조 제4항·상법 제416조).
  • 액면미달 발행이면 일반 발행 결의로 끝내지 않는다. 특별결의·법원 인가·최저발행가액·인가 후 발행기간을 확인한다(상법 제4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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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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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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