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자금조달 목적 신주발행) 시 상법 제416조에서 정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유상증자를 하려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수·발행가액·납입기일을 미리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회사에서는 주주총회가 대신하고,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가 그대로 결정합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상법 제416조에 따라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먼저 이번 발행분을 더한 발행주식 수가 정관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안에 드는지 확인한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 그 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하면 형사책임도 문제 된다(상법 제629조).
필수 결정 사항:
- 신주의 종류와 수
- 신주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이 금액은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416조 제2호의2, 상법 제451조 제2항)
- 신주의 인수 방법
해당하는 경우에만 결정하는 사항:
- 현물출자 내용(출자자 성명, 재산 종류·수량·가액, 이에 대해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 가능 여부
- 신주인수권증서 관련 사항 및 청구기간(주주 청구가 있을 때만 발행하는 경우)
누가 결정하는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 제416조 본문).
다음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결정한다.
- 정관에서 주주총회를 결정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으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회사(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4항). 이사 수가 2명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
정관에 이미 기재된 사항은 별도 결의가 불필요하나, 실무에서 이 경우는 드물다.
액면미달 발행은 누가 결정하는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칙을 따른다. 예를 들어 액면미달 발행은 회사 성립 후 2년 경과, 특별결의와 법원 인가, 최저발행가액 결정이 필요하고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발행해야 한다(상법 제330조·상법 제417조).
실무 체크포인트
- 발행가능주식총수를 먼저 확인한다. 이번 발행분이 정관상 한도를 넘지 않는지 대조한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상법 제629조).
- 무액면주식은 자본금 계상액의 하한을 지킨다.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자본금으로 정한다(상법 제451조 제2항).
- 결의 기관을 정관과 회사 규모로 확정한다. 원칙은 이사회이고, 정관 특칙 또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서 이사 1명·2명인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정한다(상법 제383조 제4항·상법 제416조).
- 액면미달 발행이면 일반 발행 결의로 끝내지 않는다. 특별결의·법원 인가·최저발행가액·인가 후 발행기간을 확인한다(상법 제4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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