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신주발행사항 결정

유상증자(자금조달 목적 신주발행) 시 상법 제416조에서 정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해야 한다.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상법 제416조에 따라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필수 결정 사항:
– 신주의 종류와 수
– 신주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 신주의 인수 방법

해당하는 경우에만 결정하는 사항:
– 현물출자 내용(출자자 성명, 재산 종류·수량·평가액, 이에 대해 부여할 주식 수)
–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 가능 여부
– 주식인수권증서 관련 사항 및 청구기간

누가 결정하는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 제416조 본문).

다음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결정한다.

  1. 정관에서 주주총회를 결정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2. 이사가 2명 이하인 소규모 회사(상법 제383조 제4항)

정관에 이미 기재된 사항은 별도 결의가 불필요하나, 실무에서 이 경우는 드물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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