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등기

유상증자란 신주인수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현물을 받고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상법 제416조).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며, 대가 없이 신주를 발행하는 무상증자와 구별된다.

출자 유형은 무엇인가

현금출자: 신주 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현물출자: 부동산이나 채권 등 현물로 신주 대금을 납입한다.

출자전환: 회사에 대한 채권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상법 개정으로 회사 채권과 신주 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이 허용되어 현물출자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신주 배정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주주배정: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장하며 보유 주식 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제3자배정: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특정 대상에게 배정한다.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발행 가격

액면발행: 액면가로 신주를 발행한다.

할증발행: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한다. 액면가 초과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다.

유상증자 절차

  1. 신주발행 결정
  2. 신주배정기준일 지정·공고
  3.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청약 최고
  4. 청약
  5. 신주 배정·인수
  6. 주금 납입
  7. 유상증자등기

신주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결정 사항은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신주인수 방법, 현물출자 관련 세부사항, 신주인수권 양도 가능성,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조건이다.

등기 기한과 서류

주금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납입일 다음 날 0시에 증자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2주 기산 시 초일을 포함한다.

실무 메모

출자전환은 등기 서류 구성이 현물출자와 다르므로 사전에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제3자배정은 정관 근거와 이사회 결의 요건을 미리 점검한다.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2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역산해 준비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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