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주식의 1주 금액이란 정관으로 정한 명목상의 금액으로, 통상 액면가 또는 액면가액이라 한다(상법 제329조).
액면가는 시장가와 다른가
액면가는 정관에 기재된 명목 금액일 뿐, 실질 가치나 시장 거래가와는 무관한 개념이다.
액면주식에는 두 가지 법정 제한이 있다.
- 모든 주식의 금액이 균일해야 한다.
- 1주의 금액은 최소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회사 설립 시에는 발기인이 정하고, 설립 후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한다.
왜 액면가를 정관에 기재하는가
액면가를 정하는 목적은 신주 발행 시 발행가액의 최저한을 설정해 자본충실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다.
상법은 원칙적으로 액면 미달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무액면주식은 언제 도입되었는가
2012년 4월 15일부터 회사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29조 개정).
도입 배경은 누적 결손으로 주식 실질가치가 액면가보다 낮아졌을 때 신주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무액면주식의 주요 제한은 다음과 같다.
-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혼용할 수 없다.
-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두 형태 간 전환이 가능하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때는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자본금으로, 나머지를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한다.
실무 메모
설립 등기 시 정관에 1주의 금액을 기재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다. 실무상 100원·500원·1,000원·5,000원·10,000원 중 하나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액면주식을 선택하는 경우 정관에 그 취지를 명시해야 하며, 기존 액면주식 회사가 무액면으로 전환하려면 정관 변경 결의와 등기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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