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가등기

상호가등기는 주식회사·유한회사 설립 또는 상호 변경·본점 이전 시, 본등기 전에 미리 상호를 가등록해 두는 제도다(상법 제22조의2).

왜 가등기를 하는가

상호를 확정하고 본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사이에 제3자가 동일 상호를 먼저 등기하면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동종 영업의 동일 상호는 중복 등기가 금지되고, 이 제한은 가등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상법 제22조의2 제4항). 가등기를 먼저 해두면 그 시점부터 상호를 선점한 효력이 생긴다.

가등기가 가능한 경우

상법 제22조의2는 세 가지 신청 원인을 규정한다.

  1. 설립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
  2. 상호·목적 변경 — 회사가 상호나 목적, 또는 두 가지를 모두 변경할 때 신청한다.
  3. 본점 이전 — 본점을 이전할 때 이전할 곳의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

공탁 요건

무분별한 상호 선점을 막기 위해 가등기 신청 시 공탁이 필요하다. 공탁액은 설립의 가등기는 200만 원, 그 외(상호·목적 변경·본점 이전)는 150만 원이다.

실무 메모

상호가등기는 법인 설립 일정이 촉박하거나 상호 결정 후 다른 설립 절차(정관 공증 등)가 남아 있을 때 유용하다. 가등기 후 일정 기간 내에 본등기로 전환해야 하며, 전환하지 않으면 가등기가 실효된다. 공탁금은 본등기 완료 후 회수할 수 있다. 설립 단계에서 상호 충돌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등기를 선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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