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상호(사업명) 또는 목적(사업 종류)을 바꾸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한 뒤 2주 내에 등기소에 신청한다.
상호 변경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동종 영업으로 이미 등기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도 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주주총회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원하는 상호를 먼저 선점해 두려면 상호가등기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목적 변경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변경 후 동일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회사와 동종 영업 관계가 되면 등기가 불가능하다. 목적은 반드시 영리성이 있어야 하며, 적법하고 명확하며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필요 서류와 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 변경을 결의하고, 아래 서류를 갖추어 등기를 신청한다.
- 정관 변경 결의서(주주총회 의사록)
- 변경 후 정관
- 이사회 의사록(해당 시)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실무 메모
상호 변경과 목적 변경을 동시에 진행하면 등기 신청을 한 번으로 합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목적 문구는 인허가 업종의 경우 소관 법령에서 정한 표현과 일치시켜야 인허가 신청 시 문제가 없다. 상호가등기 활용 여부는 총회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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