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휴면회사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는 회사의 신청 없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처리한다.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해산간주, 같은 조 제4항의 청산종결간주에 따른 등기를 등기관 직권으로 실행하는 근거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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