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증자 등록면허세 3배 중과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늘리면 등록면허세가 기본 세율의 3배로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기본 세율은 얼마인가

상사회사 및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합병 시 납입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0.4%가 기본 세율이다. 자본 또는 출자 증가 시에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언제 3배(1.2%)로 중과되는가

다음 경우에 세율이 1.2%로 중과된다.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는 경우
  •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지정된 지역이며, 산업단지는 제외된다.

중과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33개 업종이 중과 제외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다.

  • 첨단기술산업
  • 유통산업
  • 소프트웨어사업
  • 의료업
  • 여객·화물자동차운송사업
  • 방송사업
  • 공연장 운영사업

중과 제외 업종과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에서 각 업종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또한 다음 경우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최저기준 충족
  • 5년 이상 영업한 법인의 분할
  • 기존 법인 간의 합병

실무 메모

법인 설립지나 자본 증가 시점이 설립 후 5년 기산점에 걸리는지 확인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겸업 법인은 매출 비율 안분 계산을 위해 직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중과 제외 업종 해당 여부는 설립 시 정관상 목적과 실제 영위 업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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