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예정주식총수

발행예정주식총수란 정관에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의 한도”로 정한 수이며, 수권주식총수라고도 한다.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이다(상법 제289조).

상한 제한이 있는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결정에는 현행법상 아무런 상한 제한이 없다. 과거 상법 제437조와 제289조 제2항이 배수 제한을 두었으나, 각각 1995년과 2011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한도 초과 신주발행의 효과

정관이 정한 발행예정주식총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또는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하는 신주발행은 무효이며, 담당 이사는 초과발행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한도 초과 신주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먼저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실무 메모

증자등기와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면 증자등기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주식 소각·상환·병합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발행예정주식총수가 자동으로 감소하지는 않는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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